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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법적으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와 개인 회생 방법

by 플레너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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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은 정말 경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데요. 

저도 코로나 때부터 빚을 지다가 사업을 하면서 착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들이 하나는 계약을 끝내고, 하나는 회사가 망하고, 하나는 사장이 자살을 해서 갑자기 수입이 없어졌어요.  멘붕에 빠져 있는데, 아는 형님이 개인 회생을 해보라고 하시네요. 아는 법무사도 소개해 주시고 해서 회생을 시작했어요. 

개인 회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빚을 변제받는 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용 회복이 있어요. 

1.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은 빚이 100% 다 탕감되지만, 은행거래나 카드 사용 등 신용이 필요한 거래들이 당분간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 10년까지 통장 내역을 다 본다고 하네요.

2.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빚이 많게는 99%까지 탕감되는데, 사업자도 유지가 되고, 은행 거래도 유지가 되요. 단 대출이 있어서 개인 회생을 하는데 신고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가 당분간 정지되겠네요. 과거 1년의 통장 내역이 다 필요해요.

3. 신용 회복

신용 회복은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 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 회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개인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편해요. 안 그러면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법원에 뛰어다니고, 채무가 있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에 뛰어다녀야 합니다. 물론 법무사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200만 원 선에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200만원 안 되는 비용의 법무사들은 개인 회생 경력이 부족해서 더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라서 카드로 하시면 220만 원 결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혼인 관계 정명서 (상세)

제방세 세목벼로가세 증명서 (본인-5년, 배우자, 성인자녀 -3년)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본인, 배우자, 성인자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본인, 배우자, 성인자녀)

 

-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할 서류입니다. 모두 팩스요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배우자)

건강보험체납확인서 (본인-조회기간 5년) -ARS 번호: 1577-1000

 

- 국민연금공단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팩스요청 가능합니다.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본인, 배우자) -ARS번호 : 국번 없이 1355

세무서에서 준비할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 (본인-5년, 배우자-3년)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 내역서 (본인-5년, 배우자-3년)

 

- 집 관련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무상거주사실확인서(무주택자)

 

영업소득자일 경우와 급여소득자일 경우 서류가 달라집니다. 

- 영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진술서 및 소득확인서(보증인 2명)

- 급여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근록소득원천징수영수증(없을 시 사업주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득 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포함)

 

- 각 보험사에서 준비할 서류입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본인, 배우자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 가능)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 (본인, 배우자 - 보험가입내역조회 결과 중 유지 중인 보험건에 대해 발급. 약관 대출 시 실지급액 필수 기재)

 

-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진술서 (최종학력, 살아온 경력, 부채발생원인, 중대경위, 변제내역 등)

 

- 이 외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송 관련서류

상속내역

부동산, 주식, 회원권, 특허권시가증빙자료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사이트 접속 관련 서류 모두 필요

 

- 법무사에서 준비해 줄 서류입니다. 

부채 증명서 및 카드거래 내역서

위 서류들을 다 준비하면 법무사에서는 법원에 소를 재시 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건번호들을 채무가 있는 모든 기관, 은행, 개인에게 다 알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빚 독촉 관련 연락도 안 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빚 독촉 전화가 안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들어와야 연락이 안옵니다. 

 

과도한 채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